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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됩니다.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의 10%가 삭감되는 만큼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202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연간 총급여액과 재산의 수준을 기준으로 일은 하고 있지만 부족한 소득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 아래 정보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방법에 따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본격적인 근로장려금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 2021년에 비해 달라진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은 전년 대비 30만 가구를 추가 지급하며, 가구별 총급여액의 기준 또한 200만 원씩 상승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2022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가구별로 나뉘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2021년도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전년도 소득이 전혀 없다면 나머지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조건은 필수로 만족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가구별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구별 대상자 확인

모든 가구의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가족 구성원의 형태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구별 연간 총급여액을 잘 보신 뒤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공통 요건

가구의 형태와 상관없이 신청인을 포함한 모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재산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주식, 회원권 등의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산출됩니다.

단, 영업을 위한 택시와 같이 일부 재산은 포함되지 않으며 부채가 있는 경우도 따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2022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과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중 전문직이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독가구

결혼을 하지 않았으며 18세 미만의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결혼 유무의 경우 법률을 근거로 확인하며 사실혼 관계는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여도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마찬가지로 70세 이상의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다면 단독가구가 될 수 없습니다.

단독가구 중 2021년 연간 총 소득금액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2,200만 원 미만인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홑벌이가구

결혼을 했거나 18세 미만의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가족 중 한 명 이상과 동거하고 있다면 홑벌이가구에 해당됩니다. 가족 구성원 외에도 결혼을 한 경우라면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가족 중 동거하는 가족은 연간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홑벌이가구 중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간 총소득금액의 조건은 최소 4만 원, 최대 3,200만 원 미만인 분들입니다.

맞벌이가구

법률상 결혼을 한 배우자가 있으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급여액은 소득금액과 다릅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은 물론 각종 이자, 배당금까지 모두 합한 것이 소득금액이라면 급여액은 근로 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을 합한 것이니 참고하세요.

연간 총소득금액이 600만 원~3,800만 원 미만인 맞벌이가구는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과 급여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의 경우 매우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이 크게 잡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대상자 확인이 어려울 경우

소득과 재산의 파악이 어려워 신청 자격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관할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126번), 관할 세무서,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하시면 2022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을 전화로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이 접수되었다면 소득금액과 가구의 형태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경우 각각 260만 원, 300만 원을 최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금액을 산정한 뒤 최종 지금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소액인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액의 경우 지급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만 5천 원 미만 : 지급 안됨
  •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 : 3만 원 지급
  •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 : 10만 원 지급

보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실제 지급액에 가까운 장려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바로가기 >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지급액 전체가 아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미 확정된 부분이라 변경하기 어렵지만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 10%가 차감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놓칠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차감 조건
근로장려금 지급액 차감 조건


따라서 산정된 지급액 전부를 수령하실 수 있도록 정기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급시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경우 8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원래 정기신청의 경우 9월 말에 지급이 되지만 올해는 한 달 앞당겨서 지급된다고 하니 더욱 빨리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겠네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인터넷, 모바일 앱, 신청 대행,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전안내문을 받은 분들과 받지 못한 분들의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샘플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샘플

위와 같이 신청안내문을 따로 받아보셨다면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수단에 따른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ARS : 1544-9944에 전화 > 주민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입력 > 신청 완료
  •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계좌번호 입력 > 근로장려금 간편 신청
  • 손택스 모바일 앱 : 손택스 모바일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및 주민번호,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입력 >신청 완료
  • 신청 대행 : 1566-3636 전화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어도 근로장려금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 모바일 앱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분들에 비해 입력해야 할 항목이 다소 많긴 하지만 모두 큰 어려움 없이 신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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