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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은 격리를 마친 분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만큼 자가격리를 겼는 분들도 많아지지만 지원 혜택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통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시고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자가격리로 인해 퇴사를 하시게 되었다면 실업급여와 관련된 정보도 꼭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의 공식 정책명은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입니다. 자가격리로 인해 수입 감소, 휴가일수 등의 손해를 받은 근로자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사업주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21년 6월 기준으로 14만 5천여명에 해당하는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를 겪었다고 하니 꼭 알아둬야 할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니 지원금 신청 조건과 서류만 잊지 않고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대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사업주와 근로자로 나뉘어집니다. 대상별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 : 코로나로 인해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 근로자 : 코로타로 인해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받고 무급휴가를 받은 경우
쉽게 말하자면 사업주(회사)는 격리 대상자의 격리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격리 기간 동안 무급휴가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되는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중복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 중 한 곳이라도 지원을 받았다면 추가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한 분들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입국검역이 강화 조치된 이후에 입국을 하였기 때문에 격리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국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경우 (사업주, 격리자, 가구원 모두 해당)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 자가격리 근로자의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지원(유급휴가 포함)을 받은 경우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음을 입증하면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이어도 예외적으로 생활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먼저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자의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격리기간이 2주(14일)이므로 쉽게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임금이 높은 근로자여도 1일 지원금액은 최대 13만 원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액 : 격리기간 X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근로자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2021년 변경된 생활지원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 47만 4,600원
- 2인 : 80만 2,000원
- 3인 : 103만 5,000원
- 4인 : 126만 6,900원
- 5인 이상 : 149만 6,700원
인원의 기준이 가구원이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이 1명이어도 가족의 수가 많다면 지원금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인 가정에 1명의 자가 격리자가 생겼다면 4인 기준의 지원금액인 126만 6,900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배우자 및 자녀(30세 미만의 미혼)는 가구원 수에 포함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액은 격리기간이 14일~30일까지 일 경우 기준 금액이 모두 지급되며,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드물게 31일이 넘는 경우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기
사업주와 근로자는 지원금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기관에 접수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준비할 서류가 간단하지만 사업주의 경우 사전에 준비할 것이 많으니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통장사본
자가격리 대상자인 근로자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간단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주민세터에서 작성)
- 신청인 명의 통장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모두 필요)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한 분들에 의하면 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몇 달이 지난 후에 입금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인해 소진되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자가격리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받으셨다면 자가격리 지원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