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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의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어 매우 좋은 제도인데요. 오늘은 2022년 더 좋아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달라진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정리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2022년 육아휴직 급여 개편 내용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지급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던 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 최대 지급 금액이 월 300만 원까지 높아졌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라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휴직기간은 법에서 보호받아 경력단절이 아닌 근속기간으로 포함되며 추후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이 됩니다.

 

게다가 휴직기간에는 급여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육아휴직 급여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만 된다면 누구나 매 월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놓치지 않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대상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의 기준은 생일도 포함되므로 신청하시기 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시면 더욱 정확히 알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이 납부된 근무일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육아휴직 신청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근무일의 경우 실제 출근한 날짜가 아닌 고용보험 납부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직이나 수습기간 등 기간 산정을 하시기 어렵다면 신청 전 회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부부가 동시에 휴직한다거나 임신 중에 휴직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 되신다면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이전에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적용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사용 및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1년 기간 내에는 2번 나눠서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중인 근로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나눈 횟수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휴직 기간 및 지원을 더 길게 받을 수 있으니 조건만 된다면 잘 계산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액

2021년까지 육아휴직 급여는 개월 수 마다 다르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개정되면서 개월 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매 월 받는 급여의 80%까지 지급되며 최소 70만 원,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 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개월 까지는 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고,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후 4개월부터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15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산정된 금액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체 금액의 75%를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신청하여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뒤에 퇴사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이라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대상일 경우

만약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되지 않았을 때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특별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라는 제도로 2022년 새롭게 적용되었는데요.

 

첫 3개월에 대해서는 급여의 100%를 지급하고 월 최대 200~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1개월 차에는 200만원, 2개월 차 250만 원, 3개월 차 3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이후에는 급여의 80%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다만 2022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2021년부터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고 있었다면 신청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시라면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앱, 관할 직업안정기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방문할 경우 작성해야 할 서류들도 많고 대기시간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육아휴직 신청부터 급여를 받는 방법까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제출
  2.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및 고용보험 사이트에 등록
  3. 육아휴직 시작 30일 이후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온라인 또는 앱으로 제출
  4. 매 월 지급 신청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회사에서도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했다면 이제 간단하게 온라인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30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급여 신청서를 제외하면 특별한 준비서류가 필요 없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금대장, 주민등록등본 등 쉽게 발급할 수 있는 서류들이므로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육아휴직급여신청 메뉴
고용보험 홈페이지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

최초 신청은 물론 매 달 신청하는 방법도 동일하니 회사에서 사전에 확인서를 포함한 서류를 잘 제출했다면 굉장히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몰아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경우 날짜를 놓쳐서 신청하는 것과 같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 달 꾸준히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 기관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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