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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검사를 받은 이후 직접 방문을 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법을 모르고 있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하세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 방법

 

처음 발급받으시는 경우가 아닌 보건증 재발급 또한 인터넷으로 쉽게 하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통해 빠르게 발급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이 필요한 이유

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보건증이라는 예전의 표현이 더 익숙하다 보니 혼용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보건증은 음식이나 음료를 제조 및 판매하는 곳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물론 요식업이나 카페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한 번 발급받은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검진일로부터 1년 까지 입니다. 따라서 발급받은 지 1년이 지나기 전에 미리 재검사를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발급 절차 및 검사 항목

처음으로 보건증을 발급받는 분들이라면 먼저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발급이 가능한 병원도 있기는 하지만 이후 인터넷 발급은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보건소 검사를 추천드립니다.

 

검사를 위해 방문할 경우 자신의 신분증과 수수료 3,000원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평일 기준 약 5일 정도 후에 발급이 됩니다.

 

따라서 보건증이 필요한 일정을 확인한 뒤 일주일 정도 전에 미리 검사를 받으셔야 필요한 시기에 제출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완료하셨다면 약 5일정도 뒹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정부24 그리고 e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두 사이트 모두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더 편한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단, 정부24에서 발급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노출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e보건소 사이트를 통해 보건증 발급을 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첫 화면 상단에 있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아래 나오는 메뉴 중 증명 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메뉴를 선택합니다.

 

e보건소 보건증 인터넷 발급 메뉴

 

문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체크하고 화면 아래에 있는 간편인증 메뉴를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물론 재발급을 할 때에도 본인인증은 꼭 필요하므로 인증에 필요한 준비를 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

 

출력 가능한 보건증 목록
발급 완료된 보건증 목록

 

본인인증을 마치면 다음 화면에서 발급이 완료된 보건증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출력이 필요한 문서를 확인한 뒤 발급받기 버튼을 선택하면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된 보건증은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 또는 도서관 같은 곳에 비치되어 있는 공공 프린터를 활용하거나 가정 또는 회사의 프린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직접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인터넷 발급 보다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수령하시는 것이 더욱 편리할 수 있습니다.

 

발급 내역에 없는 경우

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급내역에서 보건증이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받았더라도 발급내역에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검사에 대한 판정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 보건소가 아닌 일반 사립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 아직 처리기간 중인 경우
  •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

발급내역이 보이지 않는 정확한 사유는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 안내드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데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고객센터(1566-3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재발급

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았거나 분실, 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쉽게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효기간인 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보건증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은 처음으로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정부24 또는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간편 인증을 통해 발급내역을 확인한 뒤 발급신청을 하시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에 들어가는 수수료 또한 없으므로 혹시나 분실하셨거나 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쉽고 편리하게 보건증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을 발급하여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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